법원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신한은행장으로 있으면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유력 인사와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한은행 채용비리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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