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를 축소,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확대됐다며 검찰총장도 과거의 과오를 사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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