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기업활력법 연장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올해 들어 기업활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법이라고 밝히고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 기업활력법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3년 한시법으로써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스마트공장 정책이  산업부와 중기부로 이원화돼 있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부처간 업무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성 장관은 "기업의 성공사례는 작은 것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 공유해 우리 경제성장의 재도약을 견인하는 기업가 정신의 모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장관은 "2·3차 벤더, 소규모 협력사 등 우리 기업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겠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본격 추진해 지역과 중앙이 함께 하는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성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