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의 벌금 8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관련된 부분 등 검찰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였다"면서 "1심 벌금 액수보다 조금 높여서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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