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8일부터 일주일간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까지 35일간 단속을 실시합니다.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입니다.

최근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기존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오는 18일 이후부터 과태료(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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