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스리랑카인은 선처해야"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지난 7일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풍등을 날려 주유소에 불을 낸 스리랑카인 남성을 피의자로 지목했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는 이 노동자의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은화 기자!

경찰이 오늘 오후 스리랑카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죠?

 

네. 검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27살 스리랑카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중실화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다시 신청했지만, 고양지청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는데요, 유치장을 나오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A씨가 풍등을 날리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하면서, 주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A씨가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불을 붙여 날렸고, 이 풍등이 사고가 발생한 저유소 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1/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
"A씨는 2015년 5월 취업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다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했으며, CCTV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선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원인을 스리랑카 노동자의 죄로 뒤집어 씌우지 말라'든지, '이번 화재 사건의 본질은 풍등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법리적 문제가 아닌 다른 면에서 생각한다면 스리랑카인이 아니였다면 위험시설인 저유소의 관리가 이렇게 허점투성인걸 몰랐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구속이 아니라 상을 주고 싶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스리랑카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넘어가려 하지 말고 화재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화재의 시작은 풍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막지 못했던 것은 저유소 시설의 화재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풍등이 기름 탱크 옆 잔디밭에 떨어진 뒤 폭발로 이어지기까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0분 가까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름 탱크 외부에 유증기 감지 장치만 있었을 뿐 화재 방지 센서 등은 없었고, 통제실의 CCTV화면을 전담해 감시하는 인력도 없었다며 화재 대비에 취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한송유관공사 내부 안전관리 규정을 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와 긴급복구대 등 안전관리 조직을 두고, 화재 사고 초기에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 소방대나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화재가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공사가 운영하는 판교와 대전, 천안 등 다른 대형 저유소에도 화재감지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송유관과 저유소 등 국가 에너지 기간망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과 관리 체계 강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불교 행사에서도 풍등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행위가 불법인가요? 또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시죠.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풍등을 날리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날린 풍등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면, 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형법 170조 실화죄로 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방법 12조를 보면,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2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주최 측이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고, 지자체가 소방서에 통보하는 구조인데, 소방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행사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하 소방청 화재예방과 계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2/김문하 소방청 화재예방과 계장]
"대구소방봉부에서 시중에 나와있는 풍등을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날아가는 시간이)보통 10~20분 사이거든요. 최근에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경 1~2km 내외거든요. (행사 주최측에서) 관심을 갖고 수거해야지. 쓰레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모두 26건으로 조사됐는데요, 앞으로 풍등 날리기 행사가 열리면 주최 측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도 날린 풍등을 끝까지 수거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부 송은화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