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서울지역의 갭(gap)투자를 비롯한 임대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갭투자, 즉 보증금 승계후 임대 목적의 구입 비율이 평균 34%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2만 4천여건 가운데 4만 2천여건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기 위해, '갭투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과 자기를 포함해 가족 입주와 임대계획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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