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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수사가 부족하다면서 보완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은 오늘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의 피의자로 지목된 27살 스리랑카인 A씨.

경기 고양경찰서는 어제 A씨가 풍등을 날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인근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한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A씨가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불을 붙여 날렸고, 이 풍등이 사고가 발생한 저유소 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겁니다.

이에대해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오늘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원인은 풍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막지 못했던 것은 저유소 시설의 화재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풍등이 기름 탱크 옆 잔디밭에 떨어진 뒤 폭발로 이어지기까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0분 가까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또 기름 탱크 외부에 유증기 감지 장치만 있었을 뿐 화재 방지 센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재 대비에 취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함께 통제실에서 CCTV화면을 전담해 감시하는 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가 무색해진 가운데,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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