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쉽게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그동안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에 난색을 표명해왔지만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함으로써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건번호를 입력하지않고 임의어만으로도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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