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적발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주한미군 33살 A 준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준위는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71살 B씨를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A준위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A 준위에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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