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은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 붙기 전 처음 18분간 화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것은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오늘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이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면서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했고, 앞으로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거듭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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