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을 독려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영지원팀장을 해고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 해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주방기구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5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B경영지원팀장이 비조합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노조의 적대적 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B팀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에 "B팀장이 노조 활동에 관여한 것은 노사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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