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 규정을 세분화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시·도 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가볍게는 정직부터 무겁게는 파면까지,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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