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부상 등으로 힘들어하는 노모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를 앓는 79살 어머니를 부양해 온 A씨는 어머니의 침해가 심해지고 골절상까지 당하자 어머니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겠다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동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이 포함돼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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