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지붕이 붕괴된 울산 공장 현장

2014년 2월 폭설로 울산지역 공장 3곳의 지붕이 무너져 총 10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공장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2명과 건축구조설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50살 채모씨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채모46살씨, 건축구조기술사인 48살 이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0년 울산 북구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기둥과 보에 사용되는 H빔 중간 부품인 웨브 철판으로 두께 2.3㎜ 주름강판을 사용하고도 구조 계산서에는 두께 8㎜ 평판강판을 사용한 것으로 적어, 2014년 2월 폭설로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전치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지만, 공사에 사용된 주름강판이 기준과 큰 차이가 없고, 이례적인 폭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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