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아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를 당한 사업장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오늘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5년 236곳, 2016년 332곳, 지난해 398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사업장의 점검 대비 위반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8.7%,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8%, 대구지방환경청 16%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는 2015년 158건, 2016년 166건, 2017년 274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과태료 등 행정 처분에 처한 건수 또한 2015년 227건에서 2016년 333건, 2017년 412건으로 늘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2천여 종의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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