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빈발하고 있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오후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교 성비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신고 체계 구축과 피해학생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성인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 종합대책에는 스마트폰 앱 등 학교 성비위 신고채널을 다변화하고 성비위가 적발되면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고 엄중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스마트폰 앱(117CHAT), 교육청 신고센터, 관련 부서 직통전화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성 인식 개선 문구를 담은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성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광주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과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신속 대응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일대일 개별 면담 방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와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과 파면 등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대책안에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피해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정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와 광주시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광주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 등을 이유로 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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