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방과후학교 청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방과후학교 청렴 위반 신고와 민원 제기 방법을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안내해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에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은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지켜나갈 수 있는 가치이므로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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