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입찰 등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심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조달 계약 때 발주기관이 제시한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 정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라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는 소송으로만 판단이 가능했다"면서 "심사제가 도입되면 영세업자들의 권리 구제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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