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형량과 벌금액이 크게 늘고, 공무원의 모든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5건의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보다 각각 상향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또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가 기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되고, 벌금형 기준과 임용 결격 기준도 백만 원과 3년으로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게 되면 영원히 공직에 임용될 수 없게 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가운데 아직도 15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