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LCC 관련사진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의 외국국적 등기임원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가 추가되는 등 면허요건이 강화됩니다.

또 항공운송사업에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3월 말 면허발급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내년 3월 말 신규 항공사 면허 심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저비용항공사, 즉 LCC(low cost carrier) 신규면허 심사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항공 면허 발급시, 운항증명과 노선허가 등에 대해 2년내 취득하는 의무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면허발급 이후에도 면허조건과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인서트] 김도곤 항공산업과장의 말입니다.
[이번 발표한 사항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에 대한 세부심사절차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안정성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0월 말경 신청 이후 심사할 계획이며, 건실한 기업이 진입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항공이용편익 증진,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진에어와 같이 외국임원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항공사 대표와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지분 2분의 1 이상 등을 결격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항공사 자본금은 현행대로 150억원을 유지했습니다.

항공업 진입장벽을 없애고, 시장경제에 따라 부실 항공사 퇴출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면허기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자본잠식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고,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 양양과 청주, 제주, 김포 등 7개 항공사가 신규면허를 신청한데다.  항공산업의 성장세를 반영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개별항공사 재무구조가 지금도 다소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당경쟁과 개별기업의 시장축소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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