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일 아파트 청약 과열 아파트 당첨자 대상...불법 청약당첨 합동 단속 실시

아파트 청약 모집 공고일 일주일 여를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181건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천 3백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과 제3자 대리계약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일주일 여 앞둔 지난 5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고, 청약당첨자 B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모두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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