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편입학 허용..5년 한시적 조치

간호사 인력수급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편입학 문호를 대폭 개방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인구 고령화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간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했으며, 전체적으로 최대 4천7백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교육부는 또 그동안 일반대학에만 적용되던 다른 학부나 학과와의 융합 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을 앞으로 전문대학에서도 가능하도록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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