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신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와 접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게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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