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경제토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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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권 : 안녕하세요? 신동권입니다.

권은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기관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신동권 : 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돼 출범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대중소 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기관이고요.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분쟁조정업무입니다. 분쟁조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 피해를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 약관 이렇게 6개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고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회처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분쟁조정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소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정경제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연구조사 업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는 시장에 대한 연구, 분석 이런 것 없이는 원만한 분쟁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따라서 조정원이 산업 분야 별로 시장 연구와 그 행태에 관해 조사하고 분석해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말씀하셨듯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주요 업무는 분쟁조정인데요. 분쟁 업무 가운데  어떤 분야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신동권 : 분쟁조정은 사실은 말 그대로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타협과 양보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 피해 구제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은 소송과는 달리 법적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해결책도 필요하고요. 조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저희가 실제로 아까 6대 분야의 분쟁조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은 부분은 하도급 분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분야, 가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조정하는 사안들이 많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분쟁조정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원장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하시고 지난 3월에 취임을 하셨거든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소회가 어떠신가요? 상당히 바쁘게 보내셨죠?

신동권 : 예, 6개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고요. 제가 오기 전에 20년 정도 공정위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낯선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기관 현황 파악, 업무 파악 이런 것을 많이 했고 또 조정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 이런 것을 모색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에 비전도 정립을 했고, 지금 저희 직원들은 "조정원이 을들의 재기를 위한 희망충전소가 되자" 이런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정위에 근무할 때도 조정업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영어로 하면 ADR, 대체적 분쟁해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극단적 방식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은이 : 조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신동권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청이 많이 급증했습니다. 원인을 생각해보니까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을'들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에 정말 어느곳에도 하소연 못 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6개 분야 중에서도 하도급 분야에 가장 신청이 많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 분야, 가맹사업 분야도 여전히 조정신청이 상당히 많은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한 해도 거의 3천 건이 넘는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8월까지 2,200건이니까 연말까지 가면 3천 건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몇 년 간의 통계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상반기만해도 급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몇 년 간 조정신청결과, 그리고 피해구제 성과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신동권 :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쟁조정을 통해서 중소사업자들 피해구제전문기관으로는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접수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거의 37%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성과를 저희가 계량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저희가 조정을 한 금액과 그 다음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피해구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 정도 합산해서 저희가 피해구제성과를 측정을 하는데, 올해만 해도 거의 7백억 이상 됐고, 작년보다도 한 20%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정 건수가 많고 피해구제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것이 자랑스럽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적다, 많다 이런 것 보다는 정말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정말 필요할 때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전에 불공정 행위가 예방되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갖춰서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권은이 : 현재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신동권 : 저희들은 지금 80여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80여 명, 상반기에만 1,700건이 넘는 조정신청을 접수받았다고 하셨는데, 신청건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인력인 것 같은데요. 업무를 보는데 무리가 없나요?

신동권 : 실제로 저희가 분쟁조정업무의 장점으로 항상 소개를 드리는 것이 최장 90일이거든요? 최장 90일 안에는 다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이 들어오면 시간에 쫓겨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력이 고정된 상태에서 사건이 자꾸 늘어나면 정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조정원을 찾는 분들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왔는데 혹시라도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부실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하는 일이라는 것이 기계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모든 케이스가 상황마다 다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항상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대안이 있을지 이런 것을 항상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최소한의 인적 인프라는 확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보통 분쟁조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금전 문제가 얽혀있잖아요? 그런만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조사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신동권 :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라는 것이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화하고 타협을 해서 양보를 끌어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호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을들이 호소를 하니까 실제로 을들이 피해를 봤다,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조사를 하다 보면 갑들도 법을 잘 몰라서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난처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역시 대화와 타협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관들이 그만큼 어렵죠. 조정이 잘 되면 또 잘 되신 분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람도 많이 느끼는데 어쨌든 간에 양 당사자를 100% 다 만족시키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때문에 조사관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조정 업무라는 것은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조정하는 기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정 기법 등에서 대해서도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조정이라는 것이 강제력은 없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정 결과를 피신청자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신동권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라는 것이 자율적인 해결 시스템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거나 조정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경우에 공정위가 피신청인의 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 잘못이 없으면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조금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담도 있으니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조정이 돼서 조정조서라고 하는데,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쪽 당사자가 조서내용 이행을 안 하면 상대방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조정조서를 근거로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의 강제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강제성도 약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정신청건수 중에서 거의 80%는 조정성립에 이르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권은이 :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송부터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정을 한다, 조정절차를 밟는다, 이런 생각보다 소송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조정을 하는게 나을까요?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사실 대화와 타협으로 푸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신동권 : 소송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쟁해결은 소송을 생각하거든요?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최소한 1심 가는 데도 몇 달씩 걸리고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것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장기간 소송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크지 않습니까? 이길지 질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송이라는 것이 정말 해보신 분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조정제도는 비용이 없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조정원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소송은 아무래도 법적인 판단을 우선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잘못 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판단하게 되는데. 조정은 그런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 자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장점이 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도 조정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 조정원도 법원에서 이첩되어오는 사건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법원연계형 조정이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조정제도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재판이라든지 공정위 조사 이런 것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공개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기업 비밀이 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안심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판을 깨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거래가 계속 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은이 :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정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신동권 : 우선은 저희 기관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내용 같은 것이 많이 궁금하시고 하면 방문을 하셔서 담당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고 거기서 바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치는 저희가 서울시내 중앙에 있습니다. 남대문 옆에 상공회의소 9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을 치시고 거기 보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유통 이렇게 분야 별로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접수하시기가 어렵다 하시면 콜센터에 1588-1490 전화 하시면 여기서도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혹시 국가기관이라서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정말 문턱이 없습니다. 오시면 바로 저희들이 안내해드립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청취자 혹은 지인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추천 받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 곡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걱정, 어려움 조정원 다 해결해줄테니 걱정마세요" 이런 뜻을 담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신동권 : 저희 조정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사업상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도 너무 많고 이렇다보니까 저희가 다 해결은 못해드리겠지만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말고 저희 조정원에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차원이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저희들도 같이 힘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위로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 곡을 선정해봤습니다.

권은이 : 신동권 원장님께서 선정해주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권은이: 명사의 음악, 신동권 원장님께서 선정해주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난 3월에 4대 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갑질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동권 : 제가 취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맞고요. 제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 보다는 저희 기관이 갑질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중소 기업이 상생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었고.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라는 것과 분쟁조정이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만 너무 해도 안 되고, 또 조정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또 이런 제재나 조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처음에 저희 조정원의 업무를 말씀드렸는데 애초부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자율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런 것이 많이 확산이 돼서 기업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는 문화, 기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두 번 제재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 자체적으로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서, 물론 그렇다고 해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사전에 예방이 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이 안 되면 사실은 대기업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느냐, 반복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아무래도 공정거래와 조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공정성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신동권 :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죠.

권은이 :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업무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를 보면 사람중심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의 효과,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신동권 : 지금 사람중심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소득주도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변에 들어봐도 모든 분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시거든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평가를 해서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는  사람중심경제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겠죠. 공정경제라는 것을 정말 새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갑과 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가맹부터 시작해서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는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앞으로 대책이 정말 입법화도 제대로 되고 잘 집행이 돼서 중소 상공인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 루아침에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것이 1980년이죠. 38년 만에 이번에 전면 개편이 되는데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전면 개편에 대해서 공정위 사무처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신동권 : 제가 조정원에 근무하면서 전면 개편방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과 정도만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안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사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약사항이라든지 기존에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수렴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국회차원에서 잘 통과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게 많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잘 조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동안에 부분적 개정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가 정말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큰 틀에서의 조문 체계라든지 형식적인 부분, 그런것에 더해서 내용적인 부분도 같이 개정돼 누가 봐도 공정거래법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권은이 :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잖아요? 공정위의 역할로도 충분할텐데 굳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신동권 : 전속고발권 부분은 정말 찬반이 첨예한 사안이라  제가 어느 일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이번에 전속 고발, 경성담합 부분이기는 하지만 폐지가 된 것은 공정위가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법안이 만들어져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대로 운영하고 시행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올해부터 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연구와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 기능 강화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동권 : 연구 기능 강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동안에 분쟁조정업무는 체계적으로 발전해왔고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연구라든지 조사분석 이런 업무는 좀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공정거래분야는 왜 연구가 필요한가 하면  시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시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다 보면, 과대 집행, 과소 집행, 잘못된 법 집행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ICT라든지 인공지능, 융복합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시장의 경계도 없어지고 시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파악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이 나올 경우에 제재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고, 방향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강화를 해서 시장 분석업무, 사업자 거래행태 조사 이런 업무를 충실하게 해서 공정거래 분야의 최고의 연구기관,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것과 연관이 돼서 공정거래에 대한 교육은 사실 없거든요? 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사업자건 관련되는 사람들이건 공정거래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동남아 지역에서는 공정거래법이 상당히 앞서있습니다.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 공정거래법을 한국에서 배우려는 수요가 많거든요? 외국의 공정거래당국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베트남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성과가 있으면 다른 나라도 계속 확대해나갈 생각입니다. 

권은이 : 앞으로 3년 간의 임기를 보내시게 될 텐데요.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신동권 : 분쟁조정업무를 지금보다 조금 더 선진화시키고 체계화하겠다, 그런 목표가 하나 있고요. 연구기능이라든지 새로운 기능들을 좀 해서 저희 기관이 정말 반듯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희가 수십 년 된 기관도 아니고 십년 정도 된 기관이다 보니까 일단 직원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요. 그러나 업무 환경 등 제반여건은 사실 아직까지 부족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중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을 해서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기관, 우수한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제 소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직원들 잘 되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결국 어려운 영세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권익을 보호받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말씀 나누다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신동권 : 공정거래조정원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구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우리가 형제간에 돌림자가 있잖아요? 형제간에 형, 동생처럼 돌림자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잘 몰라서 피해구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을들에 대한 보호가 논의가 되니까 신청이 많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이 알려져서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것은 꼭 피해구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조정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국가기관이라서 조금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노래도 들려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조정원에 와서 상담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중에 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분야가 아니라도 일반 민사 같은 경우에도 다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정말 우리 사회의 억울한 분들, 이런 분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이런 소박한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피해전문 구제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동권 : 고맙습니다.

권은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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