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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공무원시험 준비생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다시는 어떤 형태의 공직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직적인 묵인, 은폐를 시도할 경우, 인사처가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또, 공무원이 성범죄 관련 고충을 제기하면, 소속 기관이 아닌,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거취 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올해 초 발생한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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