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는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와
재건축 아파트의 후분양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재정경제부에서 조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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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우선 분양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지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특히 이들 지역에서 3백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3.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80% 시공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선시공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지역과 직장 조합 아파트도 오는 8월부터는
사업승인 후에도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5.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6. 이를 위해 3천여명의 세무공무원을 투입해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와
이중 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등을 적발해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7.이와 함께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 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8.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이 지금보다 수십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9.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투지자금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 지구내에서는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0.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가운데 일정부분을
주택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은행의 대출금리를 인상하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11.그러나 정부의 이번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는
380조원에 달하는 투기성 유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빠져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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