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가장 많이 수령하는 사람은 전직 헌법재판소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급액 1위는 월 720만원을 수령하는 전직 헌재소장이었으며, 2위 역시 월 716만원을 받는 전직 헌재소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위는 전직 대법원장으로 712만원을 받는 등 퇴직급여 수령액 상위 10위 안에 전직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기가 6년이고, 대법관을 마친 뒤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았으며, 여기에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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