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자격 정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 정지 30일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말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에서 승객을 태웠으나,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라 돌아가도 괜찮겠은지를 물었고,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고 해 내리도록 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라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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