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지역내 300세대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와 조합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는 80% 시공한 뒤에 분양하도록 하는 등
선시공 후분양 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가
다음달부터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과세는 기초자치 단체가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를 하고
광역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5만∼10만명에 대해
합산 과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3천명의 세무조사 인력을 동원해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 중개하는 행위와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성실 부동산 중개업소와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