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으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청약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에 대해서도, 당장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수요로 보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