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점 재승인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했습니다.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일가 중 신격호 명예회장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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