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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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 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낸 혐의는 원심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늘낄 상황이었던 만큼,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돼, 1심 보다는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풀어주는 이른바 '재벌 3·5 법칙'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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