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불법 보수단체들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