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스'의 실 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인 ‘다스’의 실 소유주이며,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 역시 이건희 회장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59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능인선원 지광스님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불교 대학원 대학교 인가 등의 대가성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막연할 뿐 아니라, 교육부 인가가 시급했던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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