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늘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낮아집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천 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떨어집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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