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 보고...기금운용위 결과 책임 구조로 개편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운영개선방안을 보면 기금운용위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이를 위해 위원 자격요건이 신설돼 앞으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이런 요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신설되면 현재 민간위원은 대부분 교체돼야 합니다.

기금운용위 상설화도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임위원직을 설치하는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근위원직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에서는 정부 방안이 가입자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방식을 동원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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