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의혹'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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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시작돼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일 기자의 보돕니다.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쳐왔던 다스 실소유 문제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다스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사의 실제 주인을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진과 공모해 비자금을 만드는 등 약 350억원을 횡령하고, 30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 원을 대납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36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심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시절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보안사이버요원 등 직원들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 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경찰 총수가 구속된 전례는 있었지만, 검찰이 아닌 경찰에 조사를 받다가 구속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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