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수 십여 곳에 60억원 이상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두 사람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