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오늘 오전 최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의 선고를 내립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 씨를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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