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오늘부터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 시세조종 행위 등의 위법 사실을 접수받습니다.

감정원은 접수한 담합 등 위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전화1833-4324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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