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1~2학년도 방과후 영어금지'와 배치돼 혼선-논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밝혔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입장을 철회하고, '놀이중심 영어'를 전격 허용하기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학부모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는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와 게임, 음악과 율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놀이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매년 10~11월에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한 요구에 따라 이같이 허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아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유치원 방과후 '놀이중심 영어'의 전격 허용은 현재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교육 금지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금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 금지'와 엇갈리는 것이어서 혼선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초등학교 현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정책 결정을 계기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 문제를 비롯한 여러 교육 현안들이 빠르게 해결되고 교육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