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수년간 환경미화원 임금을 빼돌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환경미화원 수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 등을 조작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혐의로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전 대표 73살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78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금정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위탁용역을 계약하고 2010년 1월부터 약 8년간 서류를 조작해 8억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해 놓고 매달 월급과 4대 보험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정구청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 역시 이같은 수법으로 2012년부터 4년 동안 10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금정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당시 임금 횡령 문제가 제기되자, 이들 업체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돈을 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은 A씨 등 업체들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수수료 환수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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