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합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청장은 또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시국 현안과 관련한 댓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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