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2.0724. 복지부, 미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처벌검토.
신두식.

보건복지부는
인간복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힌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바이오퓨전테크 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조사결과에 따라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간복제를 위해서는
난자채취 와 복제된 배아의 자궁착상 이라는
의료행위가 수반되며
이 과정에서 비의료인이 이같은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제 25조 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의료인이 복제배아의 자궁착상 시술을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 53조와 시행령에 의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돼 의료인에 대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민,종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조정을 거쳐
이른 시일안에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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