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경북도의원

독도에 사는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북도의회 김준열 의원(구미5·더불어민주당)이 독도 거주 민간인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지난해 1월부터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지원해 온 생계비 지원금을 소비자 물가 상승, 가구소득 증가 등 시대상황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독도 영유권을 강화를 위해 민간인의 독도 정착을 유도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독도 주민에게 매달 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김 의원의 조례안이 제304회 도의회 정례를 통해 처리되면 현재 지원금보다 20만원이 인상된 9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열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거주와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생계비 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통해 독도거주 민간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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