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남북하나재단의 전 전산팀장 류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재단의 IT 관련 구매나 용역 입찰에서 5개 업체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2천4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남북하나재단 직원에게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액 전액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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