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 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부과 건수는 3천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 원입니다. 

이 중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은 6억 6천900만 원으로, 지난해 2억 2천200만 원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도 지난해보다 5천만 원 이상 늘어난 3억 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