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 때문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호자가 매년 2만 명에 이르지만,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인원이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가해 학생 보호자 교육 건수'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 9만5천17명이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수는 지난 2014년 7백 40명에서 2015년 7백 90여명, 2016년 천 20여영, 지난해 천 백 50여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의 교육 이수율은 전국 평균 95.42%였습니다.

현재는 보호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지만, 입법예고 중인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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