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 7천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 7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중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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